부정맥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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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환자도 장애등급 판정가능한지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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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명 ventricular premature depolarization (149.3) 으로하루2알 리트모륨 150mg 2년간 복용중입니다
[답변]
이것만으로는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의 동반 여부와 심기능의 감소나 입원 병력등이 고려되어야 겠습니다. ---------- ☞ 윤님의 글 ---------- >병명 ventricular premature depolarization (149.3) 으로하루2알 리트모륨 150mg 2년간 복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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