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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환자들 산정특례제도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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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명 ventricular premature depolarization (149.3) 리트모늄 150mg 하루 2알복용 

 

 만성 질환자들 진료혜택 이라도 좀 받으라고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는데 해당사항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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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ventricular premature depolarization 자체만으로는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 ☞ 윤님의 글 ---------- >

병명 ventricular premature depolarization (149.3) 리트모늄 150mg 하루 2알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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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질환자들 진료혜택 이라도 좀 받으라고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는데 해당사항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