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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및 부정맥 시술 관련 문의

Ma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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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2018년 4월에 김영훈선생님께 진찰받은 환자(등록번호 : 01962200)입니다.

작년 4월 선생님께 진찰받을 당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해외에 나오는 관계로 시술받지 못 하고 6개월치 약(리트모놈SR서방캡슐225mg)만 처방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1. 가져온 약을 다 먹고 복용안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괜찮은지요?

   먹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방받아 약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2. 김영훈선생님께서 출국 후 현지에서 약 복용 후 9월쯤(2018년) 다시 24시간 홀터검사 후 결과지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외장기체류 보험으로 나와있는 관계로,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받았습니다.

  제가 연말에 잠시 귀국할 예정인데 그때 바로 시술 받고 싶은데, 혹시 이 검사 결과지가 없으면 시술이 불가능한지요?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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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부정맥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심방세동 고주파 절제술의 보험 기준상

 

1. 6 주간의 항부정맥제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2. 심방세동이 심전도 상 증명된 경우

 

에 한하여 시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 주 이상의 항부정맥제제 (리트모놈 등등) 처방 기록이 필요하며 항부정맥제제 복용 중에 심방세동이 증명된 심전도 (홀터 검사 포함)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항부정맥제제는 해외에서 계속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처방전을 꼭 지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방세동 심전도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심전도의 유효 기간도 2-3개월 정도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하시면 최대한 빨리 저희 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심전도, 홀터, 사건 기록기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정맥 증상이 자주 있으시면 홀터나 사건 기록기에서 어지간하면 심방세동이 나옵니다. 

 

심방세동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 처방은 제 외래로 오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당일 접수 가능하구요.

 

부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