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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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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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29세 남자이구요, 중학교 시절부터 유도선수생활을 시작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도 복싱과 레스링등을 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골절등으로 깁스를 한 것을 빼놓고는 장기질환은 겪은적이 없고, 집안에서도 유전적인 병은 제가 아는한 아직 없고 두분부모님 모두 건강하신 편입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준비중입니다.
09년 1차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체용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근처 종합병원을 가게 되었고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후에 심전도가 정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와 갑상선 검사등을  받았고 검사결과는 cd 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견서 상의 진단명은 동성 서맥, 심방 기외수축 의증, 삼첨판 역류증(1도) 였습니다. 이에대해서
당시 담당의사분 소견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정맥 과 맥박이 느린(50)회 서맥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심장에 어떤 증상을 느낀적은 없으며, 오히려 비슷하게 선수생활을 하는 주변사람들 보다 운동을 격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호흡이 그리 힘들지 않으며 정상으로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국가공무원 체용시 결격사유 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이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

질문입니다.

1.제가 현제 받은 진단내용을 가지고 위 가나다 부분중 어느 한 곳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검사결과 와 진단병명만을 기초로 하였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2.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도 경찰공무원체용신체검사 를 받을 수 있는지요?

3.명확하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음을 증명받으려면 추가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검사를 받게되는 경우라면 검사비용과 기간 ,과정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중이므로 일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안암병원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될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당해 병원에서 경찰공무원체용신체검사 까지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신체검사 소견서에 적혀지는 내용에 일반적으로 이상이 없는 검사자들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가 되는지요?

아니면 기왕의 복잡한 과정이 모두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상없다는 소견만 기재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될경우에 왠지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좀..튀어보이지 않을까, 혹은 이런 이유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기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발목을 잡히니,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찾아뵙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것이 우선이겠으나 그리 가깝지 않은 거리라, 일단 이렇게 먼저 상담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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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 저희 병원 가정의학과에 접수하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추가 검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심방기외수축의증으로 24시간 심전도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4. 정상에서도 심방기외수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고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면 정상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김지민님의 글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29세 남자이구요, 중학교 시절부터 유도선수생활을 시작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도 복싱과 레스링등을 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골절등으로 깁스를 한 것을 빼놓고는 장기질환은 겪은적이 없고, 집안에서도 유전적인 병은 제가 아는한 아직 없고 두분부모님 모두 건강하신 편입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준비중입니다. 09년 1차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체용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근처 종합병원을 가게 되었고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후에 심전도가 정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와 갑상선 검사등을  받았고 검사결과는 cd 로 가지고 있습니다.소견서 상의 진단명은 동성 서맥, 심방 기외수축 의증, 삼첨판 역류증(1도) 였습니다. 이에대해서 당시 담당의사분 소견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정맥 과 맥박이 느린(50)회 서맥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심장에 어떤 증상을 느낀적은 없으며, 오히려 비슷하게 선수생활을 하는 주변사람들 보다 운동을 격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호흡이 그리 힘들지 않으며 정상으로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국가공무원 체용시 결격사유 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이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 질문입니다. 1.제가 현제 받은 진단내용을 가지고 위 가나다 부분중 어느 한 곳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검사결과 와 진단병명만을 기초로 하였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2.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도 경찰공무원체용신체검사 를 받을 수 있는지요? 3.명확하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음을 증명받으려면 추가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검사를 받게되는 경우라면 검사비용과 기간 ,과정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중이므로 일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안암병원에서 위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될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당해 병원에서 경찰공무원체용신체검사 까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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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경우에 신체검사 소견서에 적혀지는 내용에 일반적으로 이상이 없는 검사자들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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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기왕의 복잡한 과정이 모두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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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상없다는 소견만 기재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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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게될경우에 왠지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좀..튀어보이지 않을까, 혹은 이런 이유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기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발목을 잡히니,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찾아뵙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것이 우선이겠으나 그리 가깝지 않은 거리라, 일단 이렇게 먼저 상담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09.05.12
2009.05.12